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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나 영어로 된 공문서는 공증 없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해외학교의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표는소재국 대한민국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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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나 영어로 발급되지 않은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히 호구부, 친속관계증명서, 중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중국 소재 공증처에서 영어번역 공증을 받은 서류에 한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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