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시사업(업무) 수행 및 휴직자 등의 대체인력으로 상기 임용기간 임용 예정.
단, 해당 한시사업(업무) 기간 또는 휴직기간 등의 연장 시 심의를 통해 1년 이내 계약연장 가능
※ 모집 분야별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한 개 분야에만 지원 가능
단, 해당 한시사업(업무) 기간 또는 휴직기간 등의 연장 시 심의를 통해 1년 이내 계약연장 가능
※ 모집 분야별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한 개 분야에만 지원 가능
2. 공통 지원자격 및 가점(우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