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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제목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환기설비 기준 강화
작성일
2019.07.20
작성자
SSK 기후변화사업단
게시글 내용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 공기 오염을 줄이고자 관련 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3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환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 100세대 이상)

또한, 환기 시설의 공기 여과 성능 기준을 1.5배 강화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에도 공동주택에서와 동일한 KS 기반의 성능 기준을 도입하게 된다.

특히, 우선적으로 52개 철도 역사에 대하여 900억 원 이상 규모의 환기 시설 관련 지원금을 투입하게 된다.


원문 :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ED%99%98%EA%B8%B0%EC%84%A4%EB%B9%84&menuId=286&orgCd=&boardId=10100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