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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개

Introduction

제목
2014년 상반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포럼
작성일
2014.03.20
작성자
법학연구원
게시글 내용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포럼


Judicial Irony and Plessy v. Ferguson


Professor Gregory E. Rutledge

(Attorney-at-law/ Associate Professor,

the Department of English, the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일시: 2014.4.2() 16:00 - 18:00

장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광복관) 412




연세대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가 2014년 춘계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Professor Gregory E. Rutledge께서 사법적 결정과 논증의 아이러니에 대해 새로운 문제제기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소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유명한 Plessy v. Ferguson 사건(1896)입니다. 미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흑백분리정책의 평등보호조항 위반문제에 대해 분리하되 평등”(Separate but equal)이라는 법리로 차별정책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은 색맹(color-blind)"라는 새로운 인식에 따라 분리 그 자체가 불평등할 수 있음을 선언한 Brown 판결(1954)에 의해 번복되기까지 약 60년에 걸쳐 미국의 최고법으로 사회의 차별을 법적으로 정당화하였습니다. 최초의 흑인대통령을 배출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지만 그만큼 흑백차별의 뿌리가 깊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결론에 대한 그간의 비평, 특히 비판적 인종이론’(critical race theory)에 바탕한 비평은 별론으로 하고 Brown판결은 Plessy판결의 문리적 논거(literary grounds)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흑인대통령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삶을 1850년대의 노예적 삶에 비견될 수 있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아이러니를 잉태하였다는 것이 발제자의 관점입니다.

사법결정의 아이러니에 대한 향연에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