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대표적인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인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소송외적으로 분쟁의 해결을 유도함으로써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가 일조, 소음, 진동 등 비교적 경미한 환경침해 사안을 다루고 있지만, 다른 환경구제수단에 비해 결코 중요성이 낮지 않음에도 그 이해의 부족과 조정 및 중재에 있어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로 그 활용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과의 제도 비교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이해와 문제점 해결 나아가 연구방향성 제고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