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타전공 입학생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안내
- 작성일
- 2021.08.02
- 작성자
- 신과대학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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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전공 입학생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안내
(제1조) 타전공 입학생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과목 이수)
⓵ 신학과 외 타전공(전공) 입학생 중 전적대학의 신학과 전공과목을 12학점 미만 이수한 자는 졸업을 위해 보충과목 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⓶ 보충과목은 대학원 신학과 및 연합신학대학원 혹은 신과대학 신학과 개설과목 중 선택한다.
⓷ 아래의 네 영역 중 한 과목(3학점)씩 선택하여 이수한다(총12학점). 단, 본인의 세부전공 과목은 제외한다.
1. 구약학, 신약학
2. 조직·문화신학, 종교철학, 교회사
3. 기독교교육학, 상담코칭학, 예배설교학
4. 선교학, 기독교윤리학<부칙>
(1) (발효) 이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 2항)은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적용한다.(4) 이 개정 내규(제2조 2항, 3항)은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5) 이 개정 내규(제2조 1항)는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