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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제목
2019 - 1학기 휴학 ․ 복학 ․ 재입학 기간 및 제적 안내
작성일
2019.02.01
작성자
신과대학
게시글 내용

1. 휴학

가. 휴학 신청 기간

나. 신청 및 승인 절차

1) 신청방법 :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학적⇒[휴복학]⇒휴학종류 선택⇒신청

* 출산, 입대휴학은 증빙서류 업로드해야 휴학 승인 됨

2) 승인절차 :

Step1
학사포탈에서 신청         ⇨
(http://portal.yonsei.ac.kr)
Step2

신청자가 학과로 직접 승인요청
Step3

대학원 승인
Step4
⇨ *학사포탈에서


승인 여부 확인

(http://portal.yonsei.ac.kr)

신청자가 학과로

직접 승인요청 대학원 승인 *학사포탈에서

승인 여부 확인

* 승인 확인방법 :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학적⇒성적조회⇒재학구분

3) 학사포탈로 휴학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 질병, 창업 휴학(아래 다항 참조)

나) 한 학기내 복학승인 후 다시 휴학하는 경우

다) 각 과정의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경우(석사8/박사14/통합16학기)

※ 양식 작성하여 학과 승인을 받은 후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해야 함

양식 다운로드 : http://graduate.yonsei.ac.kr > 학사안내 및 다운로드 > 학적

다. 휴학의 종류

1) 일반휴학(위 휴학신청 기간 참조)

가) 휴학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 박사 및 통합은 3년 안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음. 단, 최소 1회 휴학기간은 1학기임.

나) 휴학기간은 복학신청이 없는 한, 휴학가능 기간 내에서 자동으로 연장됨.

다)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휴학만료제적 처리됨.

라)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마)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음. 단, 군입대,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 및 출산·육아의 사유(출산휴학 참조)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함.

2) 입대휴학(항시 신청 가능, 휴학신청 후 반드시 승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가) 학사포탈에서 입대휴학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입대휴학이 승인됨.

신청 기간 등록금 반환 비 고

2. 1(금) ~ 3.18(월) 전액 반환 미등록자/등록자 가능

3.19(화) ~ 4. 2(화) 5/6 반환 등록자만 가능

4. 3(수) ~ 5. 2(목) 2/3 반환 등록자만 가능

5. 3(금) ~ 5.17(금) 1/2 반환 등록자만 가능/일반휴학 마감

<휴학 시 유의사항>

- 장학금 반환 :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 후 휴학신청이 가능함. (장학금 문의 : 2123-3234)

- 자격시험 보고: 휴학하기 전에 해당학기 자격시험(종합시험, 어학시험) 결과를 학과에 보고해야 함.

휴학한 학기에는 자격시험 결과를 보고할 수 없으며, 결과보고는 연구계획서 입력 직전학기

까지 완료해야 함. (자격시험 문의 : 2123-3236)

- 등록금 반환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학사포탈에 계좌번호 등록 필수.

나) 휴학은 군복무 기간만 인정되므로, 복무만료 후 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3) 출산휴학

가)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 학사포탈에서 출산휴학 신청 후, 임부는 임신진단서, 부모학생은 출생증명서 등 출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최근 6개월 이내 증명서)를 업로드 하여야 출산휴학이

승인됨.

다) 출산휴학 가능기간 1년 소진 후, 일반휴학 또는 복학신청을 해야 함.

4) 질병휴학

가) 일반휴학신청서(질병), 진단서 제출

- 진단서 : 본 대학원 의료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3차병원 전문의의 진단서, 건강센터 확인서

(건강센터 확인서는 진단서를 지참하고 건강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건강센터 : 학생회관 2층, (02-2123-3346)

나) 일반휴학기간으로 산입됨

5) 창업·창업준비 휴학

가) 개강일로부터 2주일 전까지 창업지원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1차 승인을 받아야 함.

- 창업지원단 : 공학원 211호, 02-2123-4413

나)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 1회 신청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창업준비휴학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음.

2. 복학

가. 복학 신청 기간

나. 복학신청 및 승인 절차

1) 신청방법 :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학적⇒[휴복학]⇒복학신청

* 입대휴학자는 복무만료 증빙서류 업로드해야 복학 승인 됨

2) 승인절차

Step1

Step2

Step3

Step4

학사포탈에서 신청

(http://portal.yonsei.ac.kr)

신청자가 학과로

직접 승인요청 대학원 승인

*승인확인 후

수강신청 및

등록

* 승인 확인방법 :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학적⇒성적조회⇒재학구분

복학 기간

수강신청 등록

차수 신청 기간 승인 마감일

1차 2. 1(금) ~ 2. 7(목) 2. 8(금)

2.11(월) ~ 2.15(금)

3. 7(목) ~ 3.11(월)

2.21(목) ~ 2.27(수)

3.13(수) ~ 3.15(금)

2차 2.11(월) ~ 2.14(목) 2.15(금)

3차 2.18(월) ~ 2.21(목) 2.22(금)

4차 3. 4(월) ~ 3. 7(목) 3. 8(금)

<복학시 유의사항>

- 이 기간 외에는 복학 신청 및 승인이 불가하오니 신청기간과 승인일을 숙지하여야 함.

- 외국인 학생은 복학 신청 후 여권 사본을 대학원 이메일(ysgrad@yonsei.ac.kr)로 제출

3) 학사포탈로 복학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 한 학기내 휴학승인 후 다시 복학신청

다. 복학취소

1) 복학승인 후에 복학취소를 원할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대학원으로 제출하여야 처리 가능 함.

- 미등록자 : 복학신청 기간 내(2019. 3. 7(목)까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복학 취소 가능

- 등록자 : ‘휴학신청서’를 제출

※ 양식 작성하여 학과 승인을 받은 후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해야 함

양식 다운로드 : http://graduate.yonsei.ac.kr > 학사안내 및 다운로드 > 학적

3. 재입학

가. 재입학 신청기간 : 2차 복학기간 내(2019년 2월 14일까지) 재입학 신청을 마쳐야 함

(학과 사무실로 서류 제출)

나. 범위

1) 미등록, 휴학만료, 성적불량, 자원퇴학으로 제적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

논문제출시한을 연장 받은 자가 미등록, 자원퇴학으로 제적되는 경우 재입학이 가능

2) 학기만료 제적자, 징계 제적자는 재입학이 불가함.

다. 재입학금

등록제도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 재입학 시 입학금 1/2을 납부하여야 함.

라. 신청 및 승인 절차

Step1

Step2

Step3

Step4

재입학원서 작성 및

지도교수 날인

학과 사무실로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제출

학과>대학>대학원

승인

*승인확인 후

수강신청 및 등록

* 승인 확인방법 :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학적⇒성적조회⇒재학구분

마. 유의사항 :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중 수강신청과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제적처리 됨

※ 양식 다운로드 : http://graduate.yonsei.ac.kr > 학사안내 및 다운로드 > 학적

4. 제적

가. 제적의 구분

1) 미등록 제적 :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2) 휴학기간 만료 제적 : 정해진 휴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휴학기간 만료

제적처리 됨.

- 일반휴학 가능 휴학기간 : 석사 2년(4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 3년(6학기)

- 입대휴학 가능 휴학기간 : 복무기간 동안 인정

3) 성적불량 제적 : 매 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2.00 미만일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며, 학사

경고를 총 2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처리 됨.

4) 학기만료 제적 : 정해진 논문제출시한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적처리 되며, 이 경우

재입학이 허용 되지 않음.

※ 각 학위별 논문제출 만료 시한

- 석사과정 : 4년, 박사과정 : 7년, 석․박사통합과정 : 8년.

- 위 기간에 휴학기간과 제적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또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간 추가로 연장 가능.

5) 징계에 의한 제적 :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리 되며,

이 경우 재입학이 허용되지 않음.

※ 모든 제적자는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반환해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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