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제적 사정을 반영한 장학금 신청 안내(기간 연장)
- 작성일
- 2019.06.21
- 작성자
- 신과대학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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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사정 곤란 장학금 지급대상자 증빙자료(재산세납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원 천징수 영수증 등)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19. 6. 25(화) ~ 7.8(월)
2. 장소 : 신과대학 행정팀
3. 자격 : 직전학기 3.5 이상/ 소득분위 8분위 이하(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금액 기준) ※ 상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 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학부생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참고(한국장학재단 제공)/ [소득인정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각종 재산③ - 기본공제액④ - 부채⑤) × 월 소득환산율⑥ ※ ②의 결과가 음수로 나올 경우, 0으로 처리 ③ : 자동차 × 월 소득환산율⑥ 학부생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참고(한국장학재단 제공)
4. 제출서류 : 소득분위 증명서류(한국장학제단 제공 학부생 계산방법 참고, 2019년 2학기 월 9,227,072원)
5. 장학금액 : 재학조교 장학금 + 추가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