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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자과정

코치 자격증

연세대학교 비즈니스전문코치 자격 관리.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자격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의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면접위원, 본부위원, 시험감독위원을 말한다.

2. “답안지”라 함은 검정 시행종목 중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 (주관식 시험문제지 포함) 순수 필답형으로 시행하는 종목의 답안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 (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업무구분

 

제4조(검정업무의 구분) ① 민간 자격 주관은 연세대학교이며, 자격의 운영 및 관리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위원의 위촉․활용에 관한 사항

5.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6.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7. 합격자 관리 및 자격증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8.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험원서 교부․접수, 수험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2.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정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4.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5.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6.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7.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8.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5조(검정 담당 인력)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은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 실무자를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6조(민간자격의 취득) 본 연세대학교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종목) 자격의 종목명은 비즈니스전문코치이다.

 

제8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등급별 직무내용

비즈

니스

전문

코치

단일
등급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장 효율적인 리더십 코칭, 조직 내에서의 관계성 향상 및 조직 갈등에 대한 화해 조정, 
개인의 강점 및 잠재력 개발

 

제9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검정기준

비즈

니스

전문

코치

단일

등급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코칭스킬 활용능력을 갖춘 코치교육자로서 조직관리, 업무 성과관리, 인사관리, 조직 관계관리, 갈등관리 등의 역량을 갖춘 수준

코칭 관련 전공과정을 수료하고 코칭의 이론적 지식 및 실제적 코칭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자

 

제10조(검정의 방법 및 검정과목) ⓵ 검정과목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며, 응시자는 필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 및 면접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은 자격종목에 따라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

2. 시험형태는 4지 또는 5지선다 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으로 한다.
3. 면접은 구술시험으로 진행한다.

4.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

시험시간

합격기준

비즈니스

전문코치

단일

등급

필기

AgapE-poche Coaching

50분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필기

리더십코칭

50분

필기

자기분석 코칭

50분

필기

AgapE-poche Coaching 실습

50분

면접

필기시험과목-구술시험

5분

 

제11조(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응시자격

비즈니스

전문코치

단일

등급

- 학력: 대학교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

- 교육*: ①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비즈니스코칭전문과정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②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 인정하는 코칭실습 40시간, 코칭수퍼비전 1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 기타사항: 해당없음

 

제12조(검정의 일부 면제) ① 필기시험 불합격자 중에서 시험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6회에 한하여 해당과목을 면제한다.

 

제13조(합격결정 기준) ①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면접시험은 면접위원이 진행하며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➂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 실습을 모두 완료한 자에게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제4장 수험원서

 

제14조(검정안내) 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본부는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②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본부의 모든 직원들은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15조(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원서접수) ① 원서접수,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서는 주관팀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④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제17조(수수료)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수수료는 자격증 시험관리 가상계좌 통장으로 직접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일에 수납된 수수료는 마감일로부터 2일내에 예입한다.

⑤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제5장 검정시행 준비

 

제18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주관팀은 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사전공고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게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시험장 준비) ① 시험장책임자는 주관팀으로 하며 책임관리위원은 연합신학대학원장으로 한다.

② 시험장 책임자는 당해 종목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시험본부 설치운영) 주관팀은 검정시행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시험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 출제 및 감수

 

제21조(출제․감수위원 위촉) ①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각 과목별마다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③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출제․감수위원 위촉기준) ① 출제위원 또는 감수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기술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2.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증되는 자

 

제23조(시험문제 원고의 인수, 보관, 관리 등) ①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의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담당팀장은 실무자급으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는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원고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 시험문제를 봉인한다.

④ 시험문제는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담당팀장이 보관하고, 동 제한구역의 개폐는 담당팀장 또는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만이 할 수 있다.

 

제7장 검정시행

 

제24조(검정시행 총괄) 시험장책임자는 시험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본부를 운영하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 평가회의 주관 등 시험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25조(시험위원 기술회의)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시험위원회의를 개최,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제26조(수험자교육) ①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시설․장비 또는 지급된 재료(공구)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27조(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감독위원 배치는 시험실장 감독 1인을 배치한다.

②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제29조(답안지)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에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감독위원 2인이 시험본부까지 동행하여 본부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30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책임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본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2조(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검정시설․장비 또는 공구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4.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제9장 필기시험 채점

제34조(답안지 인계) ①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의 봉인상태 확인 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본부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답안지는 감독위원이 봉인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채점과정) ① 필기시험의 주관식 채점은 답안지의 수험자 인적사항이 봉인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식 채점이 종료된 답안지에 한해 득점을 자격시험 사정표에 입력하며, 봉인은 이때 해제하여야 한다.

제36조(답안지 관리) 필기시험의 답안지(검정 관련 서류 포함)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제10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37조 (합격자 공고) 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은 검정종료 후 30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자격증 교부) ① 최종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11장 자격갱신 및 유지

 

제39조 (자격의 갱신)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제40조(자격의 유지) ①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경이 유효한 기간 내에 연합신학대학원 및 상담·코칭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상담·코칭 관련 주제의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가해야 한다.

 

제41조(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본원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본원의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42조(자격의 정지 및 회복) 자격 정지 및 회복은 다음과 같다.
① 자격증 취득 후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자격유지를 위한 학술행사 참석 기준을 이수하지 않는 자는 자격증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날부터 자격이 중지되고, 자격이 중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준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
③ 자격의 회복은 제35조의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는 해당교육에 참석한 익월부터 회복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표한 날부터 발효한다.
(2) 본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전문)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규정(전문)은 2019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연세대학교 스터디라이프전문코치 자격 관리.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자격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의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면접위원, 본부위원, 시험감독위원을 말한다.

2. “답안지”라 함은 검정 시행종목 중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 (주관식 시험문제지 포함) 순수 필답형으로 시행하는 종목의 답안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 (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업무구분

 

제4조(검정업무의 구분) ① 민간 자격 주관은 연세대학교이며, 자격의 운영 및 관리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위원의 위촉․활용에 관한 사항

5.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6.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7. 합격자 관리 및 자격증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8.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험원서 교부․접수, 수험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2.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정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4.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5.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6.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7.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8.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5조(검정 담당 인력)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은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 실무자를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6조(민간자격의 취득) 본 연세대학교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종목) 자격의 종목명은 스터디라이프전문코치이다.

 

제 8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등급별 직무내용

스터디라이프전문코치

단일

등급

감성중심의 관계성 계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학습코칭과 부모, 교사, 학생들의 삶을 퐁요롭고 가치있게 변화 및 성장시키는 코칭

 

제9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검정기준

스터디라이프전문코치

단일

등급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코칭스킬 활용능력을 갖춘 학습능력향상, 의사소통, 자기분석, 자아실현 등의 역량을 갖춘 수준

코칭 관련 전공과정을 수료하고 코칭의 이론적 지식 및 실제적 코칭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자

 

제10조(검정의 방법 및 검정과목) ⓵ 검정과목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며, 응시자는 필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은 자격종목에 따라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

2. 시험형태는 4지 또는 5지선다 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으로 한다.

3. 면접은 구술시험으로 진행한다.

4.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

시험시간

합격기준

스터디라이프

전문코치

단일

등급

필기

AgapE-poche Coaching

50분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필기

창조성코칭

50분

필기

자기분석 코칭

50분

필기

AgapE-poche Coaching 실습

50분

필기

두뇌기반코칭

50분

면접

필기시험과목-구술시험

5분

 

 

제11조(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응시자격

스터디라이프

전문코치

단일

등급

- 학력: 대학교 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

- 교육*: ①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스터디라이프코칭전문과정에서 5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②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 인정하는 코칭실습 40시간, 코칭수퍼비전 1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 기타사항: 해당없음

 

 

제12조(검정의 일부 면제) ① 필기시험 불합격자 중에서 시험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6회에 한하여 해당과목을 면제한다.

제13조(합격결정 기준) ①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면접시험은 면접위원이 진행하며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➂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 실습을 모두 완료한 자에게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제4장 수험원서

 

제14조(검정안내) 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본부는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②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본부의 모든 직원들은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15조(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원서접수) ① 원서접수,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서는 주관팀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④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제17조(수수료)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수수료는 자격증 시험관리 가상계좌 통장으로 직접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일에 수납된 수수료는 마감일로부터 2일내에 예입한다.

⑤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제5장 검정시행 준비

 

제18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주관팀은 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사전공고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게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시험장 준비) ① 시험장책임자는 주관팀으로 하며 책임관리위원은 연합신학대학원장으로 한다.

② 시험장 책임자는 당해 종목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시험본부 설치운영) 주관팀은 검정시행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시험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 출제 및 감수

 

제21조(출제․감수위원 위촉) ①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각 과목별마다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③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출제․감수위원 위촉기준) ① 출제위원 또는 감수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기술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2.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증되는 자

 

제23조(시험문제 원고의 인수, 보관, 관리 등) ①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의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담당팀장은 실무자급으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는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원고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 시험문제를 봉인한다.

④ 시험문제는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담당팀장이 보관하고, 동 제한구역의 개폐는 담당팀장 또는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만이 할 수 있다.

 

제7장 검정시행

 

제24조(검정시행 총괄) 시험장책임자는 시험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본부를 운영하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 평가회의 주관 등 시험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25조(시험위원 기술회의)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시험위원회의를 개최,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제26조(수험자교육) ①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시설․장비 또는 지급된 재료(공구)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27조(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감독위원 배치는 시험실장 감독 1인을 배치한다.

②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제29조(답안지)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에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감독위원 2인이 시험본부까지 동행하여 본부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30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책임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본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2조(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검정시설․장비 또는 공구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4.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제9장 필기시험 채점

 

제34조(답안지 인계) ①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의 봉인상태 확인 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본부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답안지는 감독위원이 봉인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35조(채점과정) ① 필기시험의 주관식 채점은 답안지의 수험자 인적사항이 봉인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식 채점이 종료된 답안지에 한해 득점을 자격시험 사정표에 입력하며, 봉인은 이때 해제하여야 한다.

 

제36조(답안지 관리) 필기시험의 답안지(검정 관련 서류 포함)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제10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37조 (합격자 공고) 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은 검정종료 후 30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자격증 교부) ① 최종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11장 자격갱신 및 유지

 

제39조 (자격의 갱신)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제40조(자격의 유지) ①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경이 유효한 기간 내에 연합신학대학원 및 상담·코칭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상담·코칭 관련 주제의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가해야 한다.

 

제41조(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본원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본원의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42조(자격의 정지 및 회복) 자격 정지 및 회복은 다음과 같다.
① 자격증 취득 후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자격유지를 위한 학술행사 참석 기준을 이수하지 않는 자는 자격증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날부터 자격이 중지되고, 자격이 중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준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
③ 자격의 회복은 제35조의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는 해당교육에 참석한 익월부터 회복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표한 날부터 발효한다.
(2) 본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전문)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규정(전문)은 2019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전문코치 자격규정 (YCA)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칭한다) 총장이 수여하는 YCA 코치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전문코치라 함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코칭아카데미에서 비즈니스 / 스터디‧라이프 / 코칭고급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코칭실습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를 말하며, 자격규정의 운영 및 관리는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담당한다.
1. 전문코치 2급
1) 비즈니스전문코치
비즈니스전문코치라 함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비즈니스코칭전문과정을 이수하고, 코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코칭실습과정을 거쳐 코치자격 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2) 스터디‧라이프전문코치
스터디‧라이프전문코치라 함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스터디‧라이프코칭전문과정을 이수하고, 코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코칭실습과정을 거쳐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2. 전문코치 1급
전문코치 1급이라 함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 인정하는 코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코칭고급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코치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코칭실습과정을 거쳐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2장 자격규정

제3조 (구분)

코치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문코치 2급
1) 비즈니스전문코치
2) 스터디‧라이프전문코치
2. 전문코치 1급

제4조 (전문코치 2급)

전문코치 2급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비즈니스전문코치
1)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비즈니스코칭전문과정에서 총 4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2)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코칭아카데미의 코치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3)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 인정하는 코칭실습 40시간, 코칭수퍼비전 1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4)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2. 스터디·라이프전문코치
1)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스터디‧라이프코칭전문과정에서 총 5개 과목이상을 이수한 자.
2)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코칭아카데미의 코치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3)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 인정하는 코칭실습 40시간,  코칭수퍼비전 1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4)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제5조 (스터디·라이프전문코치) 삭제

 

제6조 (전문코치 1급)

전문코치 1급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 인정하는 코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코칭고급과정을 이수한 자.
2.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코칭아카데미의 코치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
3.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 인정하는 코칭실습 200시간, 멘토코치 또는 트레이너코치 역할을 수행, 코칭수퍼비전 20시간, 공개사례발표회 참가 5회(사례발표 2회) 이상을 이수한 자.
4.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제7조 (자격시험 시행세칙)

자격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코치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장 자격 갱신 및 유지

제8조 (자격의 갱신)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제9조 (자격의 유지)

1.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이 유효한 기간 내에 연함신학대학원 및 상담·코칭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상담·코칭 관련 주제의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가해야 한다.
2.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타 요건

제10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본원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본원의 자격관리위원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11조 (자격의 정지 및 회복)

전문코치의 자격 정지 및 회복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자격증 취득 후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다.
2. 자격유지를 위한 학술행사 참석 기준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자격증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날부터 자격이 중지되고, 자격이 중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준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
3. 자격의 회복은 제8조의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는 해당교육에 참석한 익월부터 회복된다.

제4장 자격관리위원회

제12조 (자격관리위원회)

본 원의 자격관리위원회는 전문코치 자격관리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관리‧운영한다.

제13조 (구성)

1. 자격관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자격관리위원장은 연합신학대학원 원장으로 하며, 자격관리위원은 연합신학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4조 (역할)

자격관리위원회는 전문코치의 자격검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험문제 출제와 채점,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부 칙

1. 본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문코치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전문코치 자격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정방법)

전문코치 자격검정은 자격시험(필기 및 면접시험)과 자격심사로 구분한다.

제3조 (검정기준)

전문코치는 코칭 관련 전공과정을 수료하고 코칭의 이론적 지식 및 실제적 코칭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응시자격)

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재학생이거나 졸업생이어야 한다.
1. 전문코치 2급
1) 비즈니스전문코치의 응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비즈니스코칭전문과정에서 총 4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②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 인정하는 코칭실습 40시간,  코칭수퍼비전 1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2) 스터디‧라이프전문코치의 응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스터디‧라이프코칭전문과정에서 총 8개 과목이상을 이수한 자.
②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 인정하는 코칭실습 40시간,  코칭수퍼비전 1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2. 전문코치 1급의 응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 인정하는 코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코칭고급과정을 이수한 자.
2)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이 인정하는 코칭실습 200시간, 멘토코치 또는 트레이너코치 역할을 수행, 코칭수퍼비전 20시간, 공개사례발표회 참가 5회(사례발표 2회) 이상을 이수한 자.

제5조 (시험실시 및 공고)

본 자격시험은 년 2회 7월, 1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심사는 7월, 1월 중에 실시한다. 시험일자, 장소 및 기타사항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원장이 공고한다.

제6조 (시험과목)

1. 비즈니스전문코치
AgapE-poche Coaching, 리더십코칭, 자기분석 코칭, AgapE-poche Coaching 실습
2. 스터디라이프전문코치
AgapE-poche Coaching, 창조성코칭, 자기분석코칭,  학습코칭, AgapE-poche Coaching 실습
3. 전문코치 1급
GPSS코칭모듈(1), GPSS코칭모듈(2), GPSS코칭모듈(3), GPSS코칭모듈(4)

제7조 (출제 및 채점)

출제 및 채점위원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8조 (필기시험 합격기준)

1. 필기시험은 과목별로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2. 불합격자라고 하더라도 60점이상 얻은 과목에 대하여 차기시험 3년까지 그 과목의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제9조 (응시서류)

본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와 응시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전문코치 2급: 비즈니스 / 스터디∙라이프 전문코치
1) 응시원서(소정양식)
2) 코칭실습 경력증명서
2. 전문코치 1급
1) 응시원서(소정양식)
2) YCA 전문코치 2급(비즈니스/스터디∙라이프 전문코치)자격증 사본 및 이에 준하는 자격에 대한 증명서류
3) 코칭실습 경력증명서

제10조 (면접시험)

1. 자격시험을 마친 사람은 최종적으로 자격관리위원회의 면접시험을 치른다.
2. 면접시험의 합격은 60점 이상을 얻은 자에 한한다. 단, 불합격하더라도 차기 3년 까지 면접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제11조 (자격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표한 날부터 발효한다.
2. 본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코칭실습 교육과정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지원시기)

년 2회(매 학기초, 3월/9월) 지원 할 수 있다.

제2조 (지원자격)

본 센터 코칭실습 교육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코칭아카데미(Yonsei Coaching Academy, 이후 YCA) 전문코치 2급 실습교육
1) YCA 비즈니스코칭전문과정 또는 스터디·라이프코칭전문과정을 졸업 또는 재학 중인 자
2) 코칭 관련 전공자나 이와 관련된 활동 중인 자
3) 이 외에 운영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
2. YCA 전문코치 1급 실습교육
1) YCA 코칭고급과정을 졸업 또는 재학 중인 자
2) YCA 코칭고급과정에 준하는 코칭 교육 및 경력을 보유한 자
3) 이 외에 운영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자

제3조 (선발)

실습생은 응시원서(본 센터 교육과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전형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장이 선발한다.

제4조 (실습기간)

매 학기초(3월/9월)를 기준으로 각 1학기(6개월) 단위로 실습교육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진행된다.

제5조 (실습과정)

코칭실습의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그 세부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1) 실습코칭: 소정의 시간 이수 및 해당 보고서 제출
2) 멘토코칭(피코치 경험): 소정의 시간 이수 및 해당 보고서 제출
3) 코칭수퍼비전(지도감독): 소정의 시간 이수 및 해당 보고서 제출
4) 공개사례발표회 참가 및 사례발표: 소정의 시간 이수 및 해당 보고서 제출
5) 실습과정의 모든 내용은 코칭경력으로 인정되며, 본 센터 교육과정기록부에 기록되어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다. (단, 코칭실습 교육과정 재학 중의 실습 시간만을 본 센터의 실습코칭 시간으로 인정하며, 반드시 해당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실습생 명칭)

코칭실습 교육과정에 있는 실습생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YCA 전문코치 2급 실습교육: 수련코치.
2. YCA 전문코치 1급 실습교육: 멘토코치 또는 트레이너코치

제7조 (실습비)

코칭실습 교육과정 실습생은 교육과정 시작 전에 실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실습비는 해당 실습학기 기준에 따른다.
2. 센터에서 정한 납부기간 내에 미납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납부 납부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추가 납부기한을 어긴 실습생은 수련코치 자격이 자동 상실되어 코칭실습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3. 납입금은 휴학,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거나, 반환되지 않는다.
4. 단, 휴학의 경우, 이미 납부한 납입금은 복학시 실습비로 이월처리 될 수 있되, 휴학 시점에 따라 이월 적용 납입금이 감액되거나, 복학시점의 실습비에 따라 추가 납부액이 발생될 수 있다.
5. 실습비에 관한 추가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휴학)

과정 휴학은 휴학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한다. 휴학은 1년 이상, 2회 이상 할 수 없다.

제9조 (복학)

과정 복학은 신청기간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한다.

제10조 (자격정지 및 제적)

실습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정지 및 제적을 소장이 결정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자.
2. 휴학신청 없이 무단으로 실습 및 관련 활동을 중단한 자.
3.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4. 필수 실습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과정 평가서에 수준이하의 평가를 받은 자.
6. 실습생으로서 불성실하거나 자질이 부족한 자.
7. 기타 본 센터의 목적을 위배한 행위를 한자.

제11조 (재입학)

제적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이 가능하다.
1. 필수 실습시간을 이수하지 못하여 실습생 자격이 정지된 경우, 50% 미만의 필수 실습시간을 이수한 경우, 지난 실습시간은 인정되나 해당 실습 학기를 새롭게 시작하여야한다.
2. 필수 실습시간을 이수하지 못하여 실습생 자격이 정지된 경우, 50% 이상의 필수 실습시간을 이수한 경우, 다음 학기에, 지난 실습시간을 포함하여 부족한 필수 실습시간을 보충해야 한다. 단, 보충학기에도 실습비는 동일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센터 운영의 관례에 따른다.

제2장 실습과정 및 내용

제13조 (실습코칭)

실습코칭은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3명 이상의 코칭대상자와의 실습코칭을 해야 한다.
1. 코칭대상자: 실습생이 자유롭게 코칭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가족 및 친인척 가능). 단, 실습생간의 코칭실습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코칭실습 장소: 실습생이 임의로 정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3. 실습코칭 실습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코칭계약서(소정양식)’과 ‘코칭보고서(소정양식)’를 반드시 기록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코칭계약서 및 코칭보고서의 모든 항목 내용이 정확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를 근거로 실습시간이 인정된다. 제출서류 항목 중 누락된 내용이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록된 경우, 제출 서류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5. YCA 인증 자격을 위한 실습을 목적으로 실습코칭을 진행할 경우에는, 무료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멘토코칭) 삭제

제15조 (또래코칭) 삭제

 

제16조 (코칭수퍼비전)

실습생은 소그룹에 편성되어 YCA가 인정하는 수퍼바이저(협력코치)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퍼비전(지도감독)를 받아야 한다.
1. 소속된 소그룹의 수퍼바이저에게 1개월 2시간씩 5회, 총 10시간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2. 실습생은 소속된 소그룹에서 총 10시간 중 1회 이상, 2시간 이상의 본인 코칭 사례를 발표하고, '코칭수퍼비전 보고서'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퍼바이저는'코칭수퍼비전 지도보고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실습생은 협력코치가 작성한 '코칭수퍼비전 지도보고서'에 포함된 평가항목을 통과하여야 한다.
4. 소속된 소그룹 일정에 부득이 결석한 경우, 타 그룹에 출석하여 시간을 보충할 수 있으나, 본인 코칭 사례발표는 타 그룹에서 할 수 없다.
5. 코칭수퍼비전시, 수퍼바이저의 지도감독에 관한 비용을 강사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모든 지급절차는 본 센터가 담당하며, 실습생은 센터가 제공하는 시간(10시간) 범위 안에서 실습비용을 추가로 개별납부하거나 수퍼바이저가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1:1 코치더코치) 수련코치는 YCA가 인정하는 코칭수퍼바이저로부터 1:1코치더코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받아야 한다.
1. YCA가 인정하는 코칭수퍼바이저에게 5시간의 1:1 코치더코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련코치는 소속된 소그룹에서 총 10시간 중 1회 이상, 2시간 이상의 본인 코칭사례를 발표하고, '코칭수퍼비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퍼바이저는 '코칭수퍼비전 지도보고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수련코치는 협력코치가 작성한 '코칭수퍼비전 지도보고서'에 포함된 평가항목을 통과하여야 한다.
4. 코칭수퍼비전시 코칭수퍼바이저의 지도감독에 관한 비용을 강사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모든 지급절차는 본 센터가 담당하며, 실습생은 센터가 제공하는 시간(10시간) 범위 안에서 실습비용을 추가로 개별납부하거나 코칭수퍼바이저가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제3장 YCA 전문코치 2급 실습교육

제17조 (비즈니스코칭전문과정)

YCA 비즈니스코칭전문코치의 자격을 위한 필수 실습시간은 다음의 내용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1. 실습코칭: 40시간
2. 코칭수퍼비전(지도감독): 10시간
3. 삭제
4. 삭제

제18조 (스터디라이프코칭전문과정)

YCA 스터디코칭전문코치의 자격을 위한 필수 실습시간은 다음의 내용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1. 실습코칭: 40시간

2. 코칭수퍼비전(지도감독): 10시간

3. 삭제

4. 삭제

 

제 4장 YCA 전문코치 1급 실습교육

 

제19조 (코칭고급과정 실습교육) 삭제

 

제20조 (코칭고급과정 실습교육 지원자격) 삭제

 

제21조 (코칭고급과정 실습교육생의 선발) 삭제

 

제22조 (코칭고급과정 실습교육생의 명칭) 삭제

 

제23조 (코치활동)

YCA 전문코치 1급 실습교육 실습생은 다음의 코치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멘토코치

  1) 본 교육과정을 지원하여 최종 선발된 자로서 소정의 임상경력과 인증자격을 소지한 자는 멘토코치로 활동한다.

  2) 멘토코치는 센터에서 배정하는 피코치를 대상으로 멘토코칭을 실시한다.

  3) 배정된 피코치 1인당 5회(1시간 기준)의 멘토코칭을 실시해야 한다.

  4) 멘토코칭은 유료코칭이며, 코칭비용은 센터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정산하여, 매학기말 개별 계좌로 지급한다.

  5) 멘토코칭(유료코칭) 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멘토코칭 계약서(소정양식)'과 '멘토코칭 보고서(소정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트레이너코치

  1) 본 교육과정을 지원하여 최종 선발된 자는 트레이너코치로 활동할 수 있다.

  2) 트레이너코치는 센터에서 배정하는 코칭 스터디 그룹 운영을 돕는다.

  3) 트레이너 코치는 매주 1회(1시간 기준) 정해진 일정에 따라 활동하며 실습코칭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실습코칭 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트레이너코치 활동보고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트레이너코치는 정기 모임(매월 1회)에 참석해야 한다.

 

제24조 (코칭고급과정)

YCA 전문코치 1급 자격을 위한 필수 실습 내용 및 시간은 다음의 내용과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1. 실습코칭: 200시간

2. 코칭수퍼비전(지도감독): 20시간

3. 공개사례발표회 참가: 5회 / 사례발표: 2회

 

제25조 (코칭고급과정 실습교육의 비용) 삭제

 

부 칙

(1) 본 코칭실습 교육과정 시행세칙의 변경은 상담코칭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2)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세칙은 상담코칭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에서 수정 및 보완될 수 있다.
(4)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은 2009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