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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자과정

코칭고급과정

제1조 (목적)

연합신학대학원 코칭아카데미과정은 크리스천 CEO나 직장인, 자녀를 둔 부모,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속한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제적이며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코치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제2조 (입학자격)

본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목회자코칭전문과정은 현직 교회 목회자로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 한다(단, 여성인 경우 전임 전도사로 2년 이상 봉직한 자). 비즈니스코칭전문과정은 직장인, 크리스천 CEO, 교회 평신도 사역자, 코칭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으로 한다. 스터디․라이프코칭전문과정은 대학교 졸업자로서 전인교육(학습·감성·관계성)에 관심 있는 자로 한다. 코칭고급과정은 YCA 인증코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코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제3조 (교과목)

본 과정의 교과목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수업연한)

목회자코칭전문과정, 비즈니스코칭전문과정, 스터디․라이프코칭전문과정은 1학기(14주) 연수로 코칭고급과정은 1년(2학기) 연수로 졸업한다.

제5조 (이수와 평가)

본 과정의 과목 이수와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졸업에 필요한 이수 과목은 목회자코칭전문과정은 특강을 포함하여 9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에큐메니칼 세미나를 수강해야 한다. 비즈니스코칭전문과정은 4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에큐메니칼 세미나를 수강해야 한다. 스터디․ 라이프코칭전문과정은 5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에큐메니칼 세미나를 수강해야 한다. 코칭고급과정은 2학기에 GPSS Leadership Coaching 125시간, 자기분석 코칭역량강화 프로그램 6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에큐메니칼 세미나를 수강해야 한다.
② 한 과목의 이수조건은 출석 3분의 2이상과 성적평가 C이상으로 하고, 에큐메니칼 세미나는 수강 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C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성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A=100-90점, B=89-80점 C=79-70점 F=70점미만
④ 한 과목 학점 표시는 A, B, C, F로 한다.
⑤ 목회자코칭전문과정 특강 성적은 출석률로 평가한다.

제6조 (휴학, 복교, 제적, 재입학)

본 과정의 과목 이수와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휴학은 2학기 이상 초과할 수 없다.
② 휴학한 후 복교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한다.
가.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나.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다. 성행이 불량한 자.
라. 제적사항(가)항에 해당된 자로서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해에 여석이 있을 경우 원장의 허락을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제7조 (납입금)

본 과정에 입학이 허가된 자는 다음 사항과 같이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액의 입학금을 소정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초 등록할 때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④ 과목 미취득으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에 아래와 같이 소정의 수업료를 납입한 후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 1과목 미취득자인 경우 수업료의 1/3
2. 2과목 미취득자인 경우 수업료의 2/3
3. 3과목 이상 미취득자인 경우 수업료의 전액

제8조 (증서 및 수료증 수여)

1.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증서를 수여한다. 단, 연세 목회자신학세미나, 연세 목회전문화세미나 및 에큐메니칼 세미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2. 증서 및 수료증 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해 수여한다.

제9조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개정규정(5조 ①, ②)은 2008년 3월 2일 시행한다.
② 본 개정규정(2조, 5조 ①, 8조)은 2009년 3월 2일 시행한다.
③ 본 개정규정(2조, 5조 ①, ④)은 2009년 9월 1일 시행한다.
④ 본 개정규정(2조, 5조 ①)은 2011년 9월 1일 시행한다.
⑤ 본 개정규정(2조, 5조 ①)은 2012년 3월 1일 시행한다.
⑥ 본 개정규정(4조, 5조 ①, ②, 8조 ①)은 2014년 3월 1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