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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특례 자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인가 학교(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을 수 없는 학교)를 1년 다니고 다시 한국국제학교에 편입학하여 23학기(비인가학교 1년 제외)를 충족할 경우 12년 특례 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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