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협약산업체] 계약학과 세액 공제 및 훈련비 환급 고지
- 작성일
- 2026.06.08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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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세액 공제 및 훈련비 환급 고지
1. 관련: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29조(세액공제 및 훈련비 환급 고지)
2. 위 호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체 등과 계약 체결 시 제27조의 산업체 부담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에 대한 세액공제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규정」에서 규정한 훈련비 환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하여 참여 산업체 등에 알려야 한다.
3. 자세한 내용과 양식은 하기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