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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0-1학기 대학원 휴복학 일정 및 제도 조정안내
작성일
2020.02.12
작성자
지역학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휴학·복학 일정 및 제도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 연기 

구분

학사 일정

기존 일정

변경 일정

일반휴학

미등록자

2020. 2. 3()3.16()

2020. 2. 3()3.30()

등록자

2020. 2. 3()5.15()

2020. 2. 3()5.29()

복   학

1

2020. 2. 3()2. 6()

변동없음

2

2020. 2.10()2.13()

3

2020. 2.17()2.20()

4

2020. 3. 2()3. 4()

2020. 3. 2()3. 9()

   

입학 후 첫 학기 휴학의 한시적 허용         

1) 입국이 금지되거나 감염으로 의심되는 학생의 경우 질병휴학을 승인함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상급종합병원 이상의 전문의 진단서본교 건강센터 확인서등 의 추가서류 제출 없음

학생의 사유서와 지도교수 또는 대학원 주임교수의 청원서를 첨부하여 단과대학장명의   공문 접수 후 질병휴학 승인 처리 

휴학 신청 기한 대학장 명의 공문서 발송일 기준 2020. 3. 16()까지  (질병 확산 추이에 따라 세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해당자는 2020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이 휴학기간은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