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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홍콩,마카오 지역 포함) 입국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확대 시행 안내
작성일
2020.02.17
작성자
지역학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관련2020. 2. 12.() 0시부터 14일간 업무배제 및 이용중단 조치 대상에 

홍콩마카오 입국자가 추가로 포함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등원) 중지 및 업무 배제**(이하 “자율보호”)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 교직원은 2월 20일(D+14)까지 업무 배제

** 학생에 대하여 출석 인정, 교직원은 공가 / 대학의 경우 기숙사 등 독립된 시설을 일시적 거주공간으로 활용 가능. 단, 거주기간 동안 철저한 생활지도 필요

※ 무증상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은 자율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자율보호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은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