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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국문 또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 박사학위논문 작성 승인요청서 제출안내
작성일
2020.02.19
작성자
지역학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2006년 2학기 박사 신입생부터 학위논문을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영어 작성이 부적합한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경우 이를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국문 또는 기타 외국어로 작성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0년 3월 17일(화)까지 학과 사무실로 승인요청서 양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계획서가 승인됩니다.


승인요청서 양식은 '대학원 홈페이지 → 학위논문 → 기타서식 → 국문 또는 영어이외의 외국어 박사학위논문 작성 승인요청 서식'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