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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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선택 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됩니다.
- 매년 1회 이상 시험이 실시되며 그 실시계획은 미리 공고됩니다.
-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경우 선택형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 포함) 필기시험으로, 전문적 법률과목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됩니다.
-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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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 : 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 민사법 :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 형사법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 합격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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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과목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합니다.
-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이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입니다.
-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 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입니다.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