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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차 생물안전교육(LMO안전교육) 안내
작성일
2022.09.19
작성자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게시글 내용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조26 및 동법 통합고시
제 조 9-9 4 제 항에 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를 (LMO) 취급하는 모든 연구시설의 사용자는 매년
2시간 이상 생물안전교육 을> . 받아야 합니다

2. 이에 연구처 연구윤리센터에서는 생물이용 연구의 안전관리와 제도에 대해 < 8 제 차 생물
안전교육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명 :  제8차 생물안전교육 안전교육 (LMO )
나 일시 :  2022. 9. 29.(목) 14:00 ~ 16:00
다 장소 장기원 . : 국제회의실 학술정보관 ( 7 ) 층
라 교육대상
- 필수 : 연구시설 신규 사용자 신입 (대학원생 학부생 연구원 등 및) 교육 미이수wk
-  선택 : 2022 선택 년도 보수교육 대상자
( ※보수교육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이수 가능합니다)

3. 일정표 : 붙임 파일 참조

4. 수강 후에는 교육이수증이 발급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접수를 받습니다.

첨부
제8차 생물안전교육(LMO안전교육) 안내.pdf 제8차 생물안전교육 안내(20220929).pdf 교육 참가신청서 서식 202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