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법 시행의 초기단계이며 상위기관으로부터의 정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대학의 자체적인 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붙임의 공문 및 전자우편으로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운영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병 및 가족의 사망에 따른 결석
학칙 등 규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된 사항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학칙 제44조(출석의무)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2. 2촌 이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학사에 대한 내규 제22조의 2 (출석인정)
①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출석인정기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부모: 5일
2. 조부모 및 외조부모: 2일
3. 형제자매: 1일
나. 생리결석
관련 법(헌법 제32조, 제34조), 총장결재 제1135호(2006.11.03), 수업지
원부-844(2007.08.31)에 의거하여 기안내되고 있는 다음 내용과 같이
기존과 동일하게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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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결석계 제도
1) 결석계의 출력
연세포탈시스템(http://portal.yonsei.ac.kr)에 접속 → 학사관리 → 로그인 → 수업/수강
→ 생리결석계신청 메뉴에서 출력
2) 유의사항
- 결석계 인정여부는 담당교수 및 강사의 재량에 따름
- 한 학기에 최대 5일, 1회 2일까지 허용하며 다음 사용은 3주 후부터 가능함
- 결석계는 결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채플·시험 및 각종 평가시의 결석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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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사유에 따른 결석
학술 답사 등 교내·외 행사의 참가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결석해야 하는 경우는 교수의 재량에 따른 레포트 및 과제물을 부과·
채점하고 출석으로 대체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