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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원]2022-2학기 코로나19 방역지침 안내
작성일
2022.09.01
작성자
생활과학대학
게시글 내용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일반대학원 대면수업에 대한 방역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면수업 기본 방역

  가. 강의실 건물 내 입장 시 자율 발열 검사 실시

  나. 대면수업 참여자 전원 강의실 건물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다. 강의실 내 식∙음료 섭취 금지


2. 등교 전 방역관리

  가. 출입안전확인증 앱 설치를 통한 확진정보 제출

    1) 앱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에서 '출입안전확인증' 검색 후 설치

    2) 회원가입 및 학사연동

    3) 확진상태 신고 및 확진상태 증빙서류 제출 용도로 사용 가능

  나. 출입안전확인증 앱을 통한 증빙제출 이외에도 양성확인 증빙자료(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 또는 PCR 진단검사 양성확인서 또는 양성확인 안내문자 캡쳐화면) 제 출시 확진일로부터 7일까지 대면수업 출석 인정

  다. 의심증상 발생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1)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만 등교

    2)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실시


3. 확진자 발생시 대처방법

  가. 확진자의 격리 의무 유지에 따라 양성확인 증빙자료 제출시 확진일로부터 7일까 지 대면수업의 출석을 인정하며, 확진 학생에게는 비대면수업, 과제, 자율학습 등 대체수업 제시

  나. 대면시험 기간 중 확진자 발생시 해당 학생에게 비대면시험 또는 대체과제를 제시하여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확진으로 인한 시험 불응은 허용하지 않음

  다. 수업 담당교수 확진시 격리 기간 중 휴강 후 보강 실시 또는 비대면수업 일시 전환


4. 격리 해제 시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확진일로부터 7일 경과 후 출석 가능)


* 위의 지침은 코로나19의 향후 확산 상황 및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
2022-2 출입안전확인증 모바일앱 매뉴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