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제목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주의 안내
작성일
2022.09.06
작성자
생활과학대학
게시글 내용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주의 안내 ]


1. 관련: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36조(벌칙), 제141조(양벌규정)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책임)



2. 최근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저작권 보호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속기관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용 중이신 소프트웨어 현황을 점검하시어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학교는 교육, 연구 및 행정 업무 등 범용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범용 소프트웨어”로 분류하고, 2022년 현재 10종의 캠퍼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업체의 라이선스 정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 범용 소프트웨어

        1) 상세 품목 확인: 정보통신처 홈페이지(yis.yonsei.ac.kr)→IT SERVICE→소프트웨어

           * 교내 IP 주소에 한해 로그인 후 다운로드 가능


4. 범용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모든 제품(Rhino, Sketch Up, Oracle VM VirtualBox Extension Pack 등)은 저작권 침해 대상이며 적법한 라이선스 보유 사실 증명이 필요합니다. 학내에서 사용 중인 모든 PC에는 사용약관을 확인 후 정품 소프트웨어만 설치하여 주시고,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가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 안내 사항

    가.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

        1)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을 침해한 경우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 불법 소프트웨어임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한 경우

        3) 불법 사용 범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유형

        1) 일반 사용자 불법 복제 - 개별 복사본에 대한 라이선스 없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행위

        2)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 허가되지 않은 복사본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하는 행위

        3) 비영리 개인에게 무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4) P2P 및 웹하드를 통한 상업용 디지털컨텐츠(드라마, 음악, 영화 등)를 무단 공유하는 행위

        5) 이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다.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1) 프리웨어: 무료 사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로“비영리 개인에게 한함”등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용약관 확인 후 설치.

        2) 셰어웨어: 저작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허락한 소프트웨어로 업무용 PC에서 사용하는 등의 상업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3) 번들: PC를 구매할 때 해당 PC에서만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다른 PC에서 사용할 수 없음.



연세대학교 정보통신처

첨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주의 안내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