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학원] 연구계획서 제출 직전 학기 이수 학점 관련 학칙 변경
- 작성일
- 2024.05.07
- 작성자
- 생활과학대학
- 게시글 내용
-
이번에 연구계획서 제출 자격에 대한 대학원 학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제27조(연구계획)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시행일: 2024.3.1.)
1. 직전 등록학기까지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결과가 합격으로 반영된 학생
2. 연구계획서 제출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이 가능한 학생
학위과정별 수료학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사: 30
박사: 30
통합: 54
해당 학칙이 이번 학기부터 시행되므로, 종합시험을 응시할 학생은 이를 감안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의 류 환 경 학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