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규정
- 윤리인권위원회 규정
윤리인권위원회 규정
윤리인권위원회 규정
- 제정일: 2020.08.25
-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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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의 윤리성을 확립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설치 및 조직)
- ① 윤리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직속기구로 설치한다.
- ② 위원회에 윤리센터, 인권센터, 성평등센터, 심리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각 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3조 (윤리인권위원장)
- ① 위원회에 윤리인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위원장은 2년의 임기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각 센터들을 관리·감독한다.
- ③ 위원장의 업무 집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4조 (윤리인권보고서)
- 위원장은 윤리인권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위원회의 독립성)
- 위원회는 독립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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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윤리 및 인권 정책의 개발 및 교육
- 각 센터의 기본운영방안
- 각 센터 간의 업무 조정 및 협의
- 각 센터의 규정, 세칙 등의 제·개정
-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센터의 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윤리 및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7조 (업무 협의 및 협조)
-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부서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부칙 (2020.08.25)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