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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신고인 보호에 관한 규정

  • 제정일: 2022.01.12
  • 개정일: 2022.01.12
  •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연세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윤리인권위원회 윤리센터, 인권센터, 성평등센터에 사건을 신고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신고인”이란 윤리센터에 본 대학교 교직원의 「윤리기본규정」 위반을 신고한 사람, 인권센터에 본 대학교 구성원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신고한 사람, 성평등센터에 본 대학교 구성원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사람을 의미한다.
  • “신고인 등”이란 신고인,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위원장”이란 윤리인권위원장을 의미한다.
  • “센터 직원”이란 윤리센터, 인권센터, 성평등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을 의미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그러나 신고인의 신고에 이유가 없어 기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신고인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규정이 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책무)
① 총장은 신고인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인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인 보호제도 홍보)
① 총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인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윤리센터의 상담 및 사건 처리 절차
  • 인권센터의 상담 및 사건 처리 절차
  • 성평등센터의 상담 및 사건 처리 절차
  • 기타 신고인 등의 보호 및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홍보는 연수, 조회, 회의,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인 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본 대학교 구성원은 신고인 등의 요청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고인 등의 성명・사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 신고인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본 대학교 구성원은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사람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총장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장은 본 대학교 구성원이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신고 등을 이유로 본 대학교 구성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본 대학교 구성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총장은 신고 등을 한 소속 교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인 등의 보호)
위원장은 신고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인 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신고인 등이 제7조 위반으로 인해 비밀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 신고인 등이 제8조 위반으로 인해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 신고인 등에게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 신고인 등에게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신고인 등에게 기타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11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윤리인권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한다.
부칙 (2022. 1. 12.)
이 규정은 202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