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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윤리센터 규정

  • 제정일: 2020.08.25
  • 개정일: 2023. 9. 3.
  • 담당부서: 윤리센터(02-2123-21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윤리기본규정」에서 정하는 교육 및 연구윤리, 직무윤리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방지·시정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직제규정」 제4조의4 제3항, 「윤리인권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윤리센터(이하 “윤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8. 26.>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윤리기본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조직)
윤리센터는 윤리인권위원회에 둔다.
제4조 (윤리센터장)
① 윤리센터에 윤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윤리센터를 대표하며, 윤리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방지법”이라 한다) 제20조의 담당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 부정청탁방지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부정청탁방지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5조 (업무)
윤리센터는 연구 및 교육윤리, 직무윤리 문제를 처리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윤리기본규정」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윤리기본규정」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 「윤리기본규정」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직무 수행의 점검을 위한 조사 및 관리·감독
제6조 (신고)
① 누구든지 교직원이 「윤리기본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윤리센터 이외의 학교 기관이 「윤리기본규정」 위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윤리센터는 조사가 종료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조사하지 않는다.
제7조 (신고의 접수)
윤리센터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인의 인적 사항과 신고의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접수서를 작성한 후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접수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 제6조 제3항에 해당하여 조사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신고인이 윤리센터의 조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아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 종결의 효과는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 준한다.
③ 센터장은 피신고인 등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피신고인 등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⑤ 신고사건은 신고접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의 방법)
① 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신고인, 피신고인 및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신고인, 피신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한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한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전항 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윤리센터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2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윤리위원회)
① 연구·교육 및 실험윤리, 직무윤리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윤리센터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인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윤리인권위원장, 윤리센터장, 인권센터장, 성평등센터장으로 한다. 임명직 위원은 윤리인권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①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연구·교육 및 실험윤리, 직무윤리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항
  • 총장이 회의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연구·교육 및 실험윤리, 직무윤리에 관하여 학교의 다른 기관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 그 밖에 연구·교육 및 실험윤리, 직무윤리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윤리의무 위반 사건 회의의 경우 당사자는 최후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 9. 3.>
⑤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9. 3.>
제13조 (위원 등의 제척)
위원회 위원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위원 등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14조 (위원 등의 기피)
① 당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조사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전항의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 등의 회피)
위원 등은 제13조 및 제14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 또는 위원회는 사건조사 및 심의 결과 「윤리기본규정」에 따른 윤리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고를 기각한다.
② 센터장 또는 위원회는 전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위반행위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윤리기본규정」에 따른 윤리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피신고인 및 관계부서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결 및 처리결과를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징계의 요청)
① 위원장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8. 26., 2023. 3. 14.>
  • 피신고인 등에게 법령 위반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신고인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 피신고인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피신고인 등이 윤리센터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 피신고인 등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위원장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윤리적 도덕성 확립을 위한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1. 8. 26., 개정 2023. 3. 14.>
제19조 (불이익 금지)
윤리센터에 이 규정에 따른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비밀유지)
윤리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관계부서는 윤리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내 각 기관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2020. 8.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3. 14.>
이 개정 규정(제18조제1항 및 제2항)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3.>
이 개정 규정(제12조제4항 및 제5항)은 202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