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Course

석사과정

수업 및 학점

개강

개강일 : 3월/9월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첫 강의개설요일

강의시간

강의시간
월·화·목 1ㆍ2교시 오후 6:30-8:10
3ㆍ4교시 오후 8:20-10:00

학점이수 및 수강

이수학점 기본사항
이수학점 기본사항
석사과정 학기 당 이수과목과 학점 3과목 (1학기는 3과목 +‘사회과학의 이해’)

다만, 직전 학기 학점평균이 4.1이상일 경우 4과목을 신청할 수 있음

6학점/
사회복지전공은 6~9학점
재학 중 이수과목과 학점
(5학기간)
종별 최소이수과목을 포함해 총15과목 이상

종별 최소이수과목 합계 12과목 이상은 전공/선택과목 중 어느 것을 이수해도 무방함.

30학점/
사회복지전공은 39~42학점
종별 최소이수과목과 학점 전공 논문선택자 7과목+졸업논문 18학점(논문4학점)/
사회복지전공은 27학점(논문6학점)
연구보고서선택자 8과목+연구보고서 18학점(연구보고서2학점)/
사회복지전공은 27학점(연구보고서3학점)
졸업시험선택자

졸업요건은 따로 설명

9과목+졸업시험 18학점/
사회복지전공은 27학점
선택 3과목 6학점
연구과정
  • 종별과 관계 없이 2학기간 6과목 이수
  • 학기 당 이수학점은 석사학위과정과 동일
 

종별 : 전공 - 본인이 소속된 전공에서 개설한 과목 및 공통과목으로 지정된 과목
선택 - 본인이 속한 전공외의 타전공에서 개설한 과목.

학점 : 과목당 2학점으로 개설하는 것이 원칙임. 단 사회복지전공의 교과목은 3학점임.
따라서 사회복지전공원생의 경우 전공과 선택과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이수학점수가 달라질 수 있음.

타전공생이 사회복지전공 과목을 수강할 경우 3학점 과목일지라도 졸업학점으로는 2학점만 가산함

청강
청강방법
청강 소정학점 이외에 청강을 하고자 할 경우 매학기 1과목을 학점 없이 이수할 수 있다.(연구과정 2과목)
수업 정규 수강신청자와 동일하게 이수해야 함.
평가 P(pass), NP(nonpass)로 평가. 성적표에 등재됨.
교내 타 대학원 과목 수강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을 포함하여 교내 타 대학원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할 경우 졸업이수학점으로 6학점까지 인정됨. 단, 종별은 선택과목이 되며 3학점 과목의 경우 졸업학점으로 2학점만 가산함.

군위탁자의 학점인정 및 교류
군위탁자의 학점인정 및 교류
학점인정 학ㆍ군 제휴 협약에 의해 선발된 군위탁생의 경우에는 군내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유사전공분야에 대하여 졸업이수학점으로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학점교류 군위탁생의 근무지 변동 시 학ㆍ군 제휴 협약에 참여한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졸업이수학점으로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사전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험·성적·출석·재수강

시험
시험
중간시험 4월/10월 하순 각 과목 강의실
기말시험 6월/12월 초순 각 과목 강의실
성적
  • 상대평가 : 과목당 A- 이상의 성적은 수강생의 60% 이내(인원 10명 미만인 경우 70%)
  • 성적등급과 평점
성적등급과 평점
적용등급 적용등급
등급 평점 비고 등급 평점 비고
A+ 4.3 우수 C+ 2.3 양호
A0 4.0 C0 2.0
A- 3.7 C- 1.7
B+ 3.3 우량 F 0 불량
B0 3.0 W 0 철회
B- 2.7 P 0 합격
  NP 0 불합격

취득학점 인정 : C- 이상만 취득학점으로 인정

출석

당해 학기 수업의 출석상황이 강의일수의 3분의 2 미만일 때는 시험성적과 관계없이 F로 평가하고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회과학의 이해 : 출석상황이 강의일수의 3분의 2 미만일 때는 NP가 됨.
재수강

개설된 동일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다.

  • 성적 : 최종성적은 그 중에서 양호한 성적으로 등재함.
  • 이수학점 인정 : 1회만 이수학점으로 인정되므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모자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