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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Education

제목
입학 요건 안내
작성일
2018.03.21
작성자
융합기술협동과정
게시글 내용

1. 입학자격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8조 입학자격 중 주요사항)

▫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된 사람

▫ 재교육형 계약학과(본 학과)의 경우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자 (입학일 기준)

※ 해당 재직기한 동안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CEO는 입학불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 재교육형 계약학과(본 학과)는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 중 선발하며

당 산업체에서 매학기 등록금 5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2. 입학자격 증명서류

▫ 서류전형 시, 입학원서 및 지원자 본인을 통해 입학자격을 확인함

▫ 구술면접 대상자는 면접 당일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입학자격 요건 충족을 입증하여야 함.

- 산업체 장의 추천서 1부. (대학 양식)

- 재직증명서 1부. (해당 산업체 양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에서 출력)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1부.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에서 출력)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1부.

(해당 산업체에서 발급)

첨부
계약학과_입학추천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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