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매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안내
- 작성일
- 2018.02.02
- 작성자
- 융합기술협동과정
- 게시글 내용
-
원본 제출 :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공학원 416A 융합기술경영공학 협동과정
스캔본 제출: ctme@yonsei.ac.kr
1학기 시작 전 : 1월 1일 ~ 1월 20일
제출 서류
재직자
(1) 재직증명서
(2)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 (www.www.4insure.or.kr) 본인 명의 발급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 (www.www.4insure.or.kr) 사업장 대표 명의 발급
퇴직자
(1) 고용보험 확인서 1부 : 고용보험에서 개인회원 조회시, 퇴직사유 명시된 출력본 (고용보험홈페이지 https://www.ei.go.kr/ -> 개인회원서비스 -> 조회서비스 -> 출력)
(상실 사유 명시: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근로조건 변동·산업체 이전에 따른 자진퇴사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2학기 시작 전 : 7월 1일 ~ 7월 20일
제출 서류
재직자
(1) 재직증명서
(2)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 (www.www.4insure.or.kr) 본인 명의 발급
(3) 근로소득원천징수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 (www.www.4insure.or.kr) 사업장 대표 명의 발급
퇴직자
(1) 고용보험 확인서 1부 : 고용보험에서 개인회원 조회시, 퇴직사유 명시된 출력본 (고용보험홈페이지 https://www.ei.go.kr/ -> 개인회원서비스 -> 조회서비스 -> 출력)
(상실 사유 명시: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근로조건 변동·산업체 이전에 따른 자진퇴사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퇴직 후 학교에 고용보험 확인서를 제출했더라하더라도 재취업을 하게 되면 재직자로 간주
예시) 2017년 12월 퇴사 -> 1월 1일 ~ 1월 20일 학교에 고용보험 확인서 제출
2018년 2월 재취업 후 다니고 있는 경우 -> 7월1일 ~ 7월 20일 재직증명서 등 서류 제출
재취업 X -> 7월1일 ~ 7월 20일 고용보험 확인서 다시 출력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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