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지] 2020-2학기 교과목 수강철회 및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 제도
- 작성일
- 2020.10.05
- 작성자
- 교육학과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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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학년도 2학기 학부 교과목 수강철회 안내
가. 수강철회 절차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수강→수강철회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나. 수강철회 기간 : 2020. 10. 6.(화) 09:00 ~ 10. 12.(월) 23:59
다. 유의사항
1)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3)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2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 우등생(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및 최우등졸업생, 우등졸업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수강철회 후 수강내역 확인: 수강철회 신청 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1) 학생: 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수강신청 내역에서 확인
2) 교수: 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수강철회자 명단에서 확인
첨부 1-1. 2020-2학기 수강철회 안내문
1-2. Course Withdrawal for 2020 Fall Semester
2.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시행 안내
가. 신청대상자
2020-1학기를 이수한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 포함) 학부생
※ 2020-1학기를 이수한 2020-2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가능나.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교과목의 범위
2020-1학기에 이수한 학부개설 교과목, 국내교환대학 교과목, 대학원 교과목 중 P/NP 교과목을 제외한 1과목에 대하여 철회 가능다.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기간
2020.10.6.(화) 09:00 ~ 10.12.(월) 23:59
라. 철회 방법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마. 결과 반영
2020.10.26.(월) 09:00부터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적→학생정보→성적조회)에서 확인 가능첨부 2-1.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안내
2-2. Course Withdrawal for Emergency Semeste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