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타] 해외 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1.01.15
- 작성자
- 일반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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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시행 안내
방역당국에서는 해외 입국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기로 결정하였으니, 대한민국 입국 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대상: 국내 입국 모든 외국인
- 제출 방법: 검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음성확인서는 현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
- 시행 시기: 2021. 1. 8. (금) 0시(입국 기준)
* PCR 음성확인서 제출과 별개로 모든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자이며, 입국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공항(유증상자) 또는 주거지 관할 보건소(무증상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수도권의 경우 증상 유무 및 역학적 연관성 관계없이 누구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안내]
- 운영기간: 2020.12.14.(월) ~ 2021.1.17.(일)
- 운영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 운영 시간은 선별검사소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이용: 출신지역 관계없이 익명으로 무료검사(외국인도 가능)
- 위치: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https://blog.naver.com/hellopolicy)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