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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기타]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 및 유의사항 안내_2023년 2월 수료 예정자 대상
작성일
2023.02.06
작성자
일반대학원
게시글 내용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로 선발되어 수학중인 자(이하 '편입대기자') 중

2023년 2월 박사과정수료예정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 및 유의사항을 공지합니다.


<박사과정 수료조건>

-박사 : 4학기이상이수, 30학점이상, 총평량평균3.0이상, 종합시험합격, 외국어시험합격

-통합 : 6학기이상이수, 54학점이상, 총평량평균3.0이상, 종합시험합격, 외국어시험합격


가. 편입신청 대상 : 2023년 2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 아직 수료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본인의 수료학기에 대학원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람

- 보충역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 미응시자도 박사과정 수료 시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 가능

  (아래 나. 제출 서류 외에 보충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나. 편입신청 서류 (붙임 참고)

① 편입 신청서 ※작성샘플 참고하여 작성바람

②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조건서 ※작성샘플 참고하여 작성바람

③ 지도교수 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

④ 연세대학교 대학원 임용신청서

⑤ (추후 이메일 제출) 수료증명서 ※ 2. 27.부터 인터넷 증명 발급 가능


다. 제출일자 : 2023. 2. 6. (월)  ~ 2. 13. (월) 09:00 ~ 17:00 까지 원본 제출

※ 단, 수료증명서는 2023. 2. 28. (화)까지 이메일로 별도 제출(gradsys@yonsei.ac.kr)


라.  제출장소 : 대학원 교학팀 (스팀슨관 201호)

※ 국제캠퍼스 소속은 학과사무실로 제출(학과에서 취합후 대학원으로 송부)


마.  편입처리 유보 대상

1) 편입일(2023. 3. 1.)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편입 당시 국외출국중인 사람 → 귀국사실 확인 후 귀국 익일 편입 처리

    ※ 편입 처리 시, 기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므로 편입일 이후 출국예정자는 편입 후 국외여행허가 신청 요망


바. 편입 불가 대상

1) 편입 대기 중 학적변동(퇴학,제적,과정변경)된 경우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의무사관후보생 중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 선발된 경우는 37세)

3) 박사학위수학과정(박사수료시까지)이 3년 6개월을 초과할 경우

4)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참고사항

가. 「병역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OO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35세 (또는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시) 병역나이=현재연도-생년으로, 2021년에 편입하는 1989년생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병역나이=2021-1989=32세임. 따라서, 의무 종사기간(3년)을 32세+3년=35세까지 마칠 수 있음.


나. 국외여행(출장) 신청은 최소 출국 10일 전 대학원 담당자에게 신청해야 학교장 추천서 발급 가능 함

  -신청 안내 및 양식 다운로드 안내: http://graduate.yonsei.ac.kr > 학사안내 > 각종양식 > 전문연구요원 관련 서류양식 > 8번 압축 파일 내 국외여행(출장)신청서


다. (중요) 2023년도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자부터는 복무 중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 규정(병역법 37조)이 적용됩니다.

     * 첨부파일 중 '유의 사항' 파일 참고


관련문의 : 02-2123-4109 / gradsys@yonsei.ac.kr

첨부
편입신청 서류.zip 2023년도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신청자 유의사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