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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각종자격증 신청 안내(2023년 2월 졸업)
작성일
2022.12.05
작성자
교육대학원
게시글 내용

[2023년 2월 졸업예정자]각종 자격증 신청 안내


1. 제출대상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논문 및 졸업연구보고서 본심사대상자) 중 아래 자격증 취득 희망자

[중등학교정교사(2급)/중등교사 2급 부전공/전문상담교사(1급)/전문상담교사(2급)/사서교사(2급)/영양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평생교육사]


2. 제출기간 : 2022. 12. 19(월) 10:00 ~ 2023. 1. 6(금) 18:00



3.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발송

- 방문제출시: 평일 09:00~18:00, 교육과학관 205호

- 등기제출시: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50 교육과학관 205호, 교직담당자 앞


4. 제출서류(교원자격증 사본 외에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함)



< 중등2급정교사/사서교사/영양교사/유치원정교사/전문상담교사2급 제출서류 >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붙임1 작성 후 자필 날인 필수)

2) 의사진단서 1부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부.(붙임2 및 붙임3 안내 참조)

   

< 중등교사 2급 부전공 제출서류 >

※ 교원자격증 발급시점 기준 현직교사만 해당(기간제, 종일제시간강사, 강사 등은 제외됨)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붙임1 작성 후 자필 날인 필수)

2) 중등교사 2급 교원자격증 원본

3) 재직증명서 1부



< 전문상담교사 1급 제출서류 >

※ 상담교육전공생 중 본 대학원 입학 당시 3년 이상의 교사 경력이 있는 분만 신청 가능.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은 해당 교육청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교육대학원에서는 발급가능여부를 심사하여 학위수여식날 이수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붙임1 작성 후 자필 날인 필수)

2) 경력증명서 1부

3) 교원자격증 사본 1부

4) 의사진단서 1부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부.(붙임2 및 붙임3 안내 참조)


< 평생교육사 >

※ 교육대학원에서 평생교육사과목 5과목 15학점 이수한 분만 신청 가능

※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2023.3월 말경 발송 예정(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3월 중순경 자격증 도착)

1) 평생교육사 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4의 서식1과 서식3) 각1부,

2) 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연세포탈 ‘인터넷증명’에서 발급)

3) 성적증명서 1부(2022-2 성적등재 후 1월 중순 추가제출요망)

4) 기본증명서 1부(인터넷민원발급을 통해 종류를“특정”으로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나와야 함. 단, 개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세”로 제출)



5. 유의사항


- 논문(졸업연구보고서)을 연기한 원생은 다음 졸업 학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학기 신청했으나 졸업이 유예된 분은 이번 학기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 분은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서 하단에 반드시 본인서명 및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을 복수로 신청하는 경우, 각 자격증마다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의 출원자격란 및 표시과목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연수명과 경력란은 공백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구분

출원자격란

표시과목

중등2급 정교사

중등학교정교사(2급)

본인이 발급받을 자격증 표시 과목명

(국어, 영어, 수학 등)

부전공 교사

부전공

본인이 발급받을 자격증 표시 과목명

(국어, 영어, 수학 등)

전문상담 교사

전문상담교사(2급) 혹은 전문상담교사(1급)

※ 표시과목은 기입하지 않음

유치원 정교사

유치원(2급)

※ 표시과목은 기입하지 않음

사서교사

사서교사(2급)

※ 표시과목은 기입하지 않음

영양교사

영양교사(2급)

※ 표시과목은 기입하지 않음

교육봉사(60시간) 관련서류는 12. 16(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제출자는 해당없음)


※첨부문서

붙임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붙임2.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추가 1부.

붙임3.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관련검사안내 1부.

붙임4. 평생교육사 신청서류 1부.

첨부
[붙임1]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hwp [붙임2]교원자격_취득_결격사유_확인_추가.hwp [붙임3]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_관련검사안내.pdf [붙임4]평생교육사관련서식1_서식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