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기준 강화 안내
- 작성일
- 2022.07.21
- 작성자
- 교육대학원
- 게시글 내용
-
관련: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1977 (2022.7.19.)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2940 (2022.7.19.)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2022. 7. 25(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변 경 내 용>
구 분
기 존
변 경
입국 후
PCR 검사기간
입국 후 3일 이내
입국 후 1일차*
* 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함.
※ 참고사항 [방역대책본부 홈페이지 FAQ 발췌(6.27.시행)]
◇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입국 후 검사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는지?
-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외없이 입국 후 검사(PCR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