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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검사 기준 강화 안내
작성일
2022.07.21
작성자
교육대학원
게시글 내용


관련: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1977 (2022.7.19.)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2940 (2022.7.19.)


해외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2022. 7. 25(한국시간 기준)부터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변  경  내  용>

구 분

기 존

변 경

입국 후

PCR 검사기간

입국 후 3일 이내

입국 후 1일차*

 * 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함.


 ※ 참고사항 [방역대책본부 홈페이지 FAQ 발췌(6.27.시행)]

◇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입국 후 검사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는지?

-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외없이 입국 후 검사(PCR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