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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단체상해보험 관련 재안내(정정)
작성일
2022.04.15
작성자
교육대학원
게시글 내용


□ 학생단체상해보험 안내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에서는 학생단체상해보험(상해사망, 후유장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보험 내용

   가. 가입대상(피보험자) : 연세대학교(신촌캠퍼스 및 국제캠퍼스)의 재학생(휴학생 제외)

   나. 보상 적용

        1) 교내생활 중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와 연구활동 중 사고

        2)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교수 및 교직원이 동행하는 교외 활동(수업 및 행사 등)

   다. 보상 기간 : 사고발생 후 1년간 치료받은 금액 보상, 3년 이내 청구

   라. 그 외 자세한 적용 안내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2. 교외활동 시 보험 적용은 학생지원팀으로 문의(02-2123-5115)



첨부
학생단체상해보험 관련 재안내(정정).pdf 학생상해보험적용 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