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생단체상해보험 관련 재안내(정정)
- 작성일
- 2022.04.15
- 작성자
- 교육대학원
- 게시글 내용
-
□ 학생단체상해보험 안내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에서는 학생단체상해보험(상해사망, 후유장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보험 내용
가. 가입대상(피보험자) : 연세대학교(신촌캠퍼스 및 국제캠퍼스)의 재학생(휴학생 제외)
나. 보상 적용
1) 교내생활 중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와 연구활동 중 사고
2)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교수 및 교직원이 동행하는 교외 활동(수업 및 행사 등)
다. 보상 기간 : 사고발생 후 1년간 치료받은 금액 보상, 3년 이내 청구
라. 그 외 자세한 적용 안내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2. 교외활동 시 보험 적용은 학생지원팀으로 문의(02-2123-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