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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2 성인지교육 이수안내(자격증취득자 필수)
작성일
2021.11.01
작성자
교육대학원
게시글 내용

2021-2 성인지교육 이수안내(자격증취득자 필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개정 2021. 2. 9> 에 의거 


교원자격 취득희망자는 교육대학원 재학 중 성인지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대 상:


- 2021-2 교육대학원 재학생 중 아래 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휴학생은 이수불가)

[중등2급정교사, 부전공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유치원교사]


- 면제대상: 2022년 2월 졸업예정자(이번학기 논문 또는 졸업연구보고서 수강 후 철회·연기한 자도 면제가능)


※ 위 면제대상을 제외하고 교육대학원 재학생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분들은 이번학기 1회를 포함하여 재학 중 성인지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2. 성인지교육 시행(온라인 이수)


가. 이수기간: 2021. 11. 8(월) 10:00 ~ 2021. 12. 3(금) 23:00(기간내 상시접속 가능)


※  위 1번의 면제대상을 제외한 아래 전공 재학생은 일괄  런어스에 강좌를 생성할 예정으로 별도 개인신청 필요없음

- 국어/사서/상담/수학/역사/영양/영어/유아/음악/일반사회/종교/체육및여가/통합과학


2021. 11.8(월)부터 아래의 런어스 [교육대학원 성인지교육] 강의실 입장가능



나. 이수방법(동영상 시청+보고서 제출)


1) 동영상시청

위 이수기간에 런어스(http://open.yonsei.ac.kr) 에 로그인 후 [교육대학원 성인지교육] 강의실의 주제1에 탑재된 교육동영상 5개 100% 시청


2) 보고서제출

동영상 시청 완료 후[교육대학원 성인지교육] 강의실의 주제 1에 있는 [성인지교육보고서] 탭으로 들어가 첨부된 한글파일

(성인지교육 보고서) 작성 후 과제제출[제출마감 2021. 12. 6(월) 18:00]



3. 유의사항

- 동영상 5개의 이수율이 각각 100%이면서 성인지교육 보고서 제출까지 완료되어야 교육 1 회차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