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부 지침에 따른 교원 및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작성일
- 2021.06.15
- 작성자
- 교육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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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모든 대학 구성원의 연 1회
폭력 예방교육 의무 이수' 지침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전임교원 이수율이 70% 미만, 학생 이수율이 50% 미만인 대학을 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는 3년 연속 부진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50%미만'이 부진기관 기준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2020년 학생 이수율 23%]
이에, 2학기 개강 전까지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요청드립니다.
교육 이수 방법: 온라인 교육 (LearnUs 에서 이수)
붙 임: 1. 연세대학교 런어스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 안내 1부.
2. 연세대학교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