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0학년도 봄학기 학교현장실습 관련 교육부 지침공지
- 작성일
- 2020.04.10
- 작성자
- 교육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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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봄학기 학교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내려운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1.관련문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현장실습 운영관련안내(교원양성연수과-2020.03.24.)
-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육실습영역 운영관련안내(교원양성연수과-2020.04.09.)
2. 주요내용
가. 학교현장실습 기간 및 방식 조정 가능
-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우려로 인해 실습협력학교와의 교육실습기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4주에서 2주로 조정가능
- 학생과의 직접 접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습 운영 가능
나. 예비교원이 초·중·고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학교현장실습 운영 가능
- 예비교원이 실습협력학교 교사의 원격수업 참관·보조 활동, 직접 원격수업 실연 등을 통한 실습 운영 가능
※ (예시) 원격 수업 참관 및 온라인 학급 관리 보조, 원격수업운영에 참여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