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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시행 관련 안내
작성일
2019.06.03
작성자
교육대학원
게시글 내용

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시행 관련 안내


1. 관련: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사업팀-11216(2019.04.29.),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1772(2019.05.08.)


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이 다음과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 내용: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나. 시행일: 2019. 07. 16.()부터

    다. 건강보험 가입통보: 외국인 등록 시 작성한 주소지로 우편송부

    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평균액 기준으로 50%(월 56,530원)

   마. 미가입 시 불이익: 사증 연장 불가

   바. 세부사항: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무자 설명회 자료 참조


3. 위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주관 외국인유학생 실무자 설명회(2019.05.07.)

    에서 처음 공지되었음.


4.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위해 동법 하위법령(시행령 등)

    개정안에 대한 각 대학의 의견을 요청(2019.08.08.)했고,

    본교는 ①당연가입 시행유예, ②비학위.단기유학생 제외,

    ③민간보험 가입허용, ④보험료 하향 조정 등을 주 내용으로 회신 함.


5. 요청사항

    가. 외국인 유학생은 행정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간 논의가 최종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 것.

   나. 변경된 정책에 대한 안내를 연락처 미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의 연락처 정보를 학사포털에 업데이트하고, 체류지(주소) 변경 시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즉시 신고할 것.


붙 임 1. 국제처 공문 1부

          2. 관련 공문 각 1부

          3.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무자 설명회 배포자료(건강보험 부분)

          4.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예정 우편동지문(국영문).

첨부
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 시행 관련 국제처 공문.pdf 관련공문.pdf 붙임. 외국인유학생 관리 실무자 설명회 배포자료(의료보험부분 20190507).pdf 외국인및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예정 우편안내문(국영중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