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오산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모집 재공고 홍보 요청
- 작성일
- 2017.09.11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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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오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8조에 의거하여 시립오산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자를 모집하오며, 붙임의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역량있는 법인?단체?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널리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어린이집 : 시립오산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 공고기간 : 2017.09.07. ~ 9.26. (20일간)
-접수기간 : 2017.09.25. ~ 9.26. (2일간)
-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나.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자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