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게시판

Board

제목
[중요] 교육대학원 3학점 체제 시행 안내 (2025.3.1 부터)
작성일
2023.03.03
작성자
교육대학원
게시글 내용

[중요] 교육대학원 3학점 체제 시행 안내

* 2025.3.1.기준 모든 재학생 대상 적용


1. 3학점 체제 개편 배경

- 대학원 수준에 맞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강의를 위한 절대적 시수 확보

-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속된 온라인 수업의 장점 적극 활용

- 현장전문성을 심화시킬 수업의 질 보장


2. 도입 시기

2025년 3월 1일부터 모든 전공 및 교직일반 개설과목을 2학점에서 3학점 개편

(단,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교직과목(학정번호 SPT로 시작)은 2학점으로 유지)


3. 3학점 체제 시 수업운영 방식


가. 동영상+대면수업이 원칙으로, 대면수업은 현재와 같이 월,화.목에 실시하고 동영상수업은 교수자가 대면수업 전에 탑재

- 월화목 0, 1, 2교시 (1,2교시[18:20~20:00]는 실시간 대면, 0교시는 동영상수업)

- 월화목 3, 4, 5교시 (3,4교시[20:10~21:50]는 실시간 대면, 5교시는 동영상수업)


나. 동영상+대면수업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전면 대면수업은 수,금에 개설

(단,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전공과목은 월,화,목에만 개설함)

- 수 1,2,3교시 [18:20~21:00]

- 금 1,2,3교시 [18:20~21:00]


4. 3학점 체제 시 졸업 이수과목 및 학점


가. 2025년 2월 28일 이전 졸업자(2학점 체제로만 졸업)

교육대학원 학칙 시행 내규

제3조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석사과정은 30학점, 연구과정은 12학점이며, 이수과목종별 학점 및 과목수는 다음과 같다.


이수과목종별 학점 및 과목수

(1) 학위논문 제출자

과목종별

공 통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논 문

연구지도

학 점

0(3P)

4~8

6

10~14

4

2

30

과 목

3

2~4

3

5~7

1

1

(2)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

과목종별

공 통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졸업연구보고서


학 점

0(3P)

4~12

6

10~18

2

30

과 목

3

2~6

3

5~9

1


(3) 연구과정

과목종별

공 통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학 점

0(1P

2~4

4

4~6


12

과 목

1

1~2

2

2~3



* 유의사항

(1) 학위논문 제출자 : 전공선택과 교직 학점의 합계가 18학점이 되어야 한다.(단, 교직 최저 4학점이상, 전공선택 10학점 이상)

(2)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 : 전공선택과 교직 학점의 합계가 22학점이 되어야 한다.(단, 교직 최저 4학점이상, 전공선택 10학점 이상)


나. 2025년 3월 1일 이후 졸업자(3학점 체제 도입 후 졸업)

- 이수학점에 2학점과 3학점이 혼합됨

교육대학원 학칙 시행 내규


제3조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석사과정은 30학점, 연구과정은 12학점이며, 이수과목종별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학위논문 제출자

과목종별

공 통(3)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논 문

연구지도

학 점

0(3P)

4~6

5~7

10~15

3

3

30

(2)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

과목종별

공 통(3)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졸업연구

보고서

학 점

0(3P)

4~6

5~7

13~18

3


30

(3) 연구과정

과목종별

공 통(3)

교 직

전공필수

전공선택


학 점

0(1P)

2~5

4~6

4~6


12

이수과목종별 학점

* 유의사항

(1) 자격증 취득 희망 자 중 교과교육이 있는 전공생은 교과교육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하되 종별은 교직 또는 전공선택 모두 가능함

(2) 교과교육이 없는 전공(사서,상담,영양) 및 자격증 취득 미희망자는 교직학점을 교직일반 또는 평생교육사 과목에서 이수할 수 있음

(3) 공통은 P/NP 과목으로 학점은 0학점이나, 학위 취득을 위해 3과목을 통과(P)해야 함(단, 연구과정은 1과목)

(4) 교과교육과 전공필수 과목 이수학점 중 최저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될 수 있음

(5) 논문제출자: 교직 4학점 이상, 전필 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필, 전선 및 교직 학점의 총계가 24학점이 되어야 함(논문, 연구지도 포함시 30학점)

(6)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 교직 4학점 이상, 전필 5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필, 전선 및 교직 학점의 총계가 27학점이 되어야 함(졸업연구보고서 포함시 30학점)

(7) 연구과정: 교직 2학점 이상, 전필 4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전필, 전선 및 교직 학점의 총계가 12학점이 되어야 함



5. 3학점 체제 관련 개정 학칙 및 학칙시행내규(개정일:2023.3.1./시행일: 2025.3.1.) 는 아래 링크의 해당 조항 참조

- 교육대학원 학칙 : 제18조   [교육대학원 학칙 바로가기]

- 교육대학원 학칙시행내규: 제3조, 제5조①~⑤, 제6조, 제19조①,②   [교육대학원 학칙시행내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