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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16.03.29
작성자
관리자
게시글 내용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 제출 안내

2016-1학기, 2015-2학기에 교육봉사활동을 하신,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선생님께서는,교육대학원 교학부(교육과학관 205)로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제출서류 양식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1. 제출기간 : 2016. 6. 3()까지

 2. 봉사활동기간 : 재학기간(1~5학기)중 총 60시간(2학점)이수(3학기부터 이수 가능한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기간과 연계한 교육봉사활동도 무방합니다.

 3. 봉사활동기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 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의 장이 인정한 '보조교사'나 '각종봉사활동' 또는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등<교과부 09. 7. 13 개정 고시>

 4. 제출서류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 1.(양식은 본 안내의 첨부 파일 내려받기 또는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참조)

 5.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 확인 후 교학부에서 학사포탈상에서 학점인정으로 등재함.(성적표로 확인가능) 별도의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근거에 따라, 교생실습 실시 가능학교 외에서 행하신 교육봉사활동을 인정받기 원하시는 선생님께서는 해당 기관의 등록증과 정관을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5항-⑤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간(시설)의 장이 인정한 '보조교사'나-'각종 봉사활동'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1학점 당 30시간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참조 : 201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2014년 1월 발간) 82쪽5) 교육봉사활동의 운영▶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는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학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외국의 학교 제외)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급의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가능

-(전제: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유.초.중.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교육봉사활동은 이수학점을 부여하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에 이수 여부만을 확인하며,

성적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함.(2009학년도 대학 및 교육대학원 입학자부터 적용)

 ※참조 : 201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2015년 1월 발간) 82쪽▶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① 학교현장 실습 가능 기관 전체

②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

③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 공지 끝.

 

첨부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_양식(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