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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교육봉사 안내
작성일
2019.08.28
작성자
교육대학원
게시글 내용

* 2024-1 교육봉사 이수서류 제출기간: 2024. 3. 4(월)~2024. 6.14(금)


교사자격증 취득 희망자는 교육봉사활동 60시간(2학점)을 이수한 후 아래 네가지 서류를 

해당학기 제출기간에 내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원본서류로 제출해야 하므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주세요)

- 방문제출시: 평일 10:00~18:00, 교육과학관 205호

- 우편제출시: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교육과학관 205호


* 2019 교육부 종합감사로 인해 [서식3] 교육봉사활동일지가 추가되었습니다. 

  - 교육봉사활동일지는 자원봉사포털(VMS,  1365자원봉사, 동행) 출력물로도 대체가능


[서식1] 교육봉사활동계획서(봉사 실시하기 전 graduate@yonsei.ac.kr로 보내 반드시 승인받아야 함)

[서식2] 교육봉사이수확인서

[서식3] 교육봉사활동일지(시스템출력본으로 대체가능) 

[서식4] 교육봉사자기평가보고서

 

1. 교육봉사 대상자 : 교원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1~5학기 원생


2. 봉사활동기간 : 재학기간(1~5학기) 중.  휴학 및 방학기간에 실시한 봉사도 인정가능

    단, 봉사이수 관련서류는 반드시 재학 중인 학기에 제출(휴학생인 경우 성적반영 불가)


3. 이수봉사시간 : 60시간 이상 (인정학점 : 2학점)


4. 활동인정기관 : 

  가.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돌봄센터, 사회복지관

  다. 위 가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 사본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


5. 봉사활동 인정 프로그램 및 활동 내용

*교육봉사 의미: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성인대상 봉사활동은 인정안됨)


구분

활동분야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일반

교과목

학습지도

국어, 영어

수학, 기타과목

*개별 또는 소그룹 단위로 교과별 학습지도 활동 (봉사자와 수혜학생이 멘토, 멘티로 결연할 수 있는 형태의 학습지도)
*단순업무[자율학습감독 등]은 인정하지 않음

멘토링

멘토링활동

*진로 및 진학 상담, 학습상담, 장래 및 학교생활 상담 등 학교생활에 관련된 상담 포함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지도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방과후

돌봄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도

숙제도와주기
자기주도학습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에서 필요한 개별 또는 그룹 숙제지도

*방과후 공부방에서 숙제지도, 부진 학습 보충지도 등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도

숙제도와주기

부진학생보충지도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필요한 개별 또는 그룹 숙제지도

*돌봄교실에서 숙제지도, 부진 학습 보충지도 등


6. 이수절차

가. 교육봉사전에 반드시 교육봉사활동계획서[서식1]를 교육대학원 교학부(교육과학관 205)에 방문 또는 이메일(graduate@yonsei.ac.kr)로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함(봉사기관마다 사전제출 및 승인 필요, 승인을 받지 않고 이수한 교육봉사내역은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이미 제출한 교육봉사활동계획서에서 활동기간이나 시간만 변경되는 경우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나. 60시간 이수 후 아래 네가지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음

   [서식1] 교육봉사활동계획서(봉사 실시하기 전 교확부 확인도장  또는 이메일승인 필수)

  [서식2] 교육봉사이수확인서

  [서식3] 교육봉사활동일지(시스템출력본으로 대체가능) 

  [서식4] 교육봉사자기평가보고서


-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학기의 성적표에  교육봉사 2학점을 반영함(수강신청과는 별도, 성적평가없이 2학점만 부여)


7. 유의사항


가.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 외에 반드시 봉사 세부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자원봉사포털(VMS, 1365자원봉사 등) 및 동행프로그램 시스템 출력본

   - 시스템 출력본이 없는경우 반드시 [서식3]교육봉사활동일지를 제출해야 함.


나. 해당 학교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대가 또는 경비지원을 받은 경우 교육봉사 인정불가


다. 교육봉사활동은 순수 봉사활동시간만 인정하며 봉사시간은 1일 8시간 한도로 인정

   - 교육봉사한 학교의 자체양식으로 확인서를 받을 경우 일자별 이수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 교육봉사활동에 필요한 이동시간 및 사전교육, 준비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 동행프로젝트를 통해 봉사한 경우 동행 홈페이지에서 확인서 출력한 것으로 제출

   - 동행프로젝트의 모든 프로그램이 교육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라. 보조교사의 경우,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학습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 인정(급식지도, 등하교지도 등은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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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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