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일반휴학 취소원 양식
- 작성일
- 2017.10.27
- 작성자
- 통합 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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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휴학 취소가 가능합니다.
- 전액반환 휴학 마감일 이내이면서 휴학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단, 위의 경우라도 재무회계팀에서 등록금 반환절차가 시작된 경우는 일체 휴학 취소가 불가합니다.
취소원을 작성하셔서 graduate@yonsei.ac.kr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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