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학교재 불법복제 근절 안내
- 작성일
- 2023.04.06
- 작성자
- 행정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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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재 불법복제 근절 안내
연세대학교 내에서 불법복제물 제작 및 유통과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에 대한 협조를 요청 드리오니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를 통한 대학교재 및 출판물 불법복제 등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위반 내용]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제1항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2.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본,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하는 행위
3.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4.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캐본)를 공유하는 행위
행 정 대 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