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대학원 졸업요건 관련 학칙 개정
- 작성일
- 2022.07.25
- 작성자
- 행정대학원
- 게시글 내용
-
행정대학원 졸업과 관련한 학칙시행세칙 및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 학칙은 2022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2022학년도 1학기 이전 입학생의 경우 개정 전 학칙과 개정 학칙 중 희망하는 안으로 선택가능합니다.
1.학위수여 요건 기준 신설
- 학술논문 등재 시 학위수여 요건 중 연구보고서 또는 졸업시험 면제 가능 요건 신설
구분
개정 (신설)
연구보고서 시행세칙
제6조(연구보고서의 대체)
① 재학 중 다음 각호의 학술지에 제1저자로서 본교 전임교원(교신저자)과 학술논문 1편 이상 게재 또는 게재예정 증명 시 연구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다.
1.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2.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학술지
3. SSCI급 학술지
② 연구보고서를 대체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서와 학술논문을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졸업시험 시행세칙
제9조(졸업시험의 면제)
① 재학 중 다음 각호의 학술지에 제1저자로서 본교 전임교원(교신저자)과 학술논문 1편 이상 게재 또는 게재예정 증명 시 졸업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2.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학술지
3. SSCI급 학술지
② 졸업시험을 면제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서와 학술논문을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졸업시험 재응시 절차 변경
- (개정전) 졸업시험 불합격시 다음학기에 연구등록하여 2차 재시험 불합격시 제적처리됨 (탈락과목만 응시, 재시험 기회없음)
- (개정후) 졸업시험 불합격시 다음학기에 연구등록하여 동일한 절차로 졸업시험 재응시하여 불합격시 제적처리됨 (2과목 응시, 재시험 기회부여)
구분
개정
졸업시험 시행세칙
제7조(합격기준)
① 졸업시험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② 불합격한 경우에는 당해 학기 내에 해당 과목에 대하여 재시험 기회를 부여한다.
제8조 (재응시)
① <삭제>
② <삭제>
③ 재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연구등록 한 후 졸업시험 시행세칙에 따라 최초 시험과 동일한 절차로 재응시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졸업시험 재응시에 최종 불합격한 자는 자동 제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