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Community

게시판

공지사항

제목
질병휴학 신청 절차 및 기준 안내
작성일
2023.11.28
작성자
행정대학원
게시글 내용


질병휴학의 신청 절차와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오니, 부득이하게 질병휴학을 하실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병휴학

입원 등 건강 상의 이유로 최소 1개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을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 상급 종합 병원 이상에서 발급된 전문의 진단서를 받아, 연세대학교 건강센터를 방문하여 질병휴학 확인서를 받고, 휴학원서와 함께 행정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함.


2. 질병휴학 제출서류: 3가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질병휴학 신청이 접수됨.

1) 전문의 진단서 1부

- 보건복지부 지정 상급종합병원(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가능) 이상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최소 1개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을 것이라는 소견이 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함.

- 전문의 진단서에 한하며, 레지던트-수련의 진료는 인정하지 않음.

2) 건강센터 질병휴학 확인서 1부

- "1) 전문의 진단서"를 지참하여 연세대학교 건강센터(학생회관 2층, 02-2123-3346)을 본인 직접 방문(예외: 입원 중이거나 거동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 방문할 수 있으나, 입원 중 또는 거동할 수 없다는 내용이 진단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함.

- "1) 전문의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고 그 결과 1개월 이상 입원 또는 학교에 다닐 수 없을 것이라는 전문의의 소견이 명시되어야 함. 

- 질병휴학 확인서는 서류 확인절차를 거친 후 발급되며, 가료기간이 종료되는 등 서류미비 시 발급 불가함.

3) 휴학원서 1부

- 건강센터 질병휴학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을 휴학신청일로 작성하여 휴학구분을 "질병휴학"으로 체크하여 작성함.

- 1) 전문의 진단서와 2) 건강센터 질병휴학 확인서를 휴학원서와 같이 행정대학원 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질병휴학 기간

질병휴학도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되며, 일반휴학과 마찬가지로 1개 학기 휴학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