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지침 안내
- 작성일
- 2024.05.10
- 작성자
- 행정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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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개정에 따라, 해당 법률에 의거한 학내 보호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교육부의 협조 요청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고, <학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지침 안내>도 확인하셔서, 서로 존중하고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원우 여러분 모두 적극적으로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24.3.26.)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나이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24년 6월 27일부터는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에 바로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대부분은 청소년성호보법 상 '아동·청소년'에 새롭게 포함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의 해석 및 시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및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학교 및 청소년 시설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