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학년도부터 변경되는 학생건강공제회 정관
- 작성일
- 2024.12.02
- 작성자
- 학생건강공제회
- 게시글 내용
-
<<2025학년도부터 변경되는 학생건강공제회 정관>>
정관 내용
현 재
변 경
시행일
건강공제회비
25,000
28,000
2025.03.01
공제급여요율
의원: 50%
의원: 60%
입원: 30%
입원: 15%
※ 학생건강공제회 이사회에서 보편적 복지 혜택 증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학생건강공제회비와 공제 급여요율의 정관을 개정
하게 된 점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