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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5학년도부터 변경되는 학생건강공제회 정관
작성일
2024.12.02
작성자
학생건강공제회
게시글 내용

                          <<2025학년도부터 변경되는 학생건강공제회 정관>>


정관 내용

현 재

변 경

시행일

건강공제회비

25,000

28,000

2025.03.01

공제급여요율

의원: 50%

의원: 60%

입원: 30%

입원: 15%


※ 학생건강공제회 이사회에서 보편적 복지 혜택 증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학생건강공제회비와 공제 급여요율의 정관을 개정

    하게 된 점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