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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제목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규정
작성일
2020.05.25
작성자
법학연구원
게시글 내용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규정



제정일: 2016.09.01

담당부서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1조 (명칭) 본 기관의 명칭은 연세대학교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영문: Research Center for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2조 (목적) 본 센터는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부설연구기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학교부설연구원으로 설치되었고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과제 등 인문사회연구역량 강화 및 성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조 (소재지) 센터는 연세대학교에 둔다.


4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와 국제법 관련 연구 

 2. 학술행사 개최

 3. 논문집 기타 출판물 간행

 4. 기타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연구사업 및 활동 


5조 (임원) ➀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1

 2. 감사: 1

➁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➂ 감사는 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➃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5조에 따른다


6조 (연구원()) ➀ 센터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둔다.

➁ 연구원의 자격과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4조에 따른다.


7조 (운영위원회➀ 센터에는 연구업무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➁ 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➂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

➃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센터 규정류의 발의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➄ 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➅ 위원회는 적어도 한 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필요시 위원장이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➆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6조에 따른다.


8조 (재정센터의 경비는 정부지원금지자체지원금참여기업 분담금연구기구 운영비로 충당한다.


9조 (결산➀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➁ 센터의 예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10조 (보고센터장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1조 (규정류의 제개정➀ 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의 개폐를 발의할 수 있다.

➁ 규정류의 개폐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12조 (기타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규정 등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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